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부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세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누락된 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읍·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연2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