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목적)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제2조(복무선서)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제3조(책임완수) 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제4조(근무기강확립) 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
제5조(친절·공정) 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09>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2·09>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02·09>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제8조(출장 공무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제8조(출장 공무원)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
제8조(출장 공무원) 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제9조(겸임근무)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제9조(겸임근무)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
제9조(겸임근무) 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
제10조(파견근무) 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관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
제10조(파견근무) 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제10조(파견근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제10조(파견근무) 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제10조(파견근무) 한다. <개정 1996·02·0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제목 개정 2007. 03. 02>
제13조(근무시간 등) 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근무시간 등) 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본조개정 2006·01·06>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
제13조(근무시간 등) 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3조(근무시간 등)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03. 02>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02·09>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
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본조개정 2006·01·06>
제16조의2 <삭제 2006·01·0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02·09, 1997·02
제18조(연가일수) ·21, 2004.07.01.>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제18조(연가일수)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제18조(연가일수)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8조(연가일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2·21, 단서 신설
제18조(연가일수) 2007. 03. 02>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제18조(연가일수) 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
제18조(연가일수) 설 1997·02·21>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1996·02·09>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1·0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신설 1997·02·21>
④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1996·02·09>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있다. <신설 2006·01·06>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한다. <개정 2002·04·19>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임신·출산 또는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 03. 02>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신설 2002·04·19>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7·02·21>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1997·02·21>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60일의 범위내에
제21조(병가)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
제21조(병가) 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제21조(병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2·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
제21조(병가) 우에는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
제22조(공가) 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제22조(공가) 에 참가할 때 <개정 1996·02·0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1996·02·09, 개
제22조(공가) 정 2000·3·15, 2002·04·19>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제22조(공가) 1996·02·09>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제23조(특별휴가)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2·09>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제23조(특별휴가)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9, 2000
·03·15, 2001·11. 26, 후단 신설 2007.03.02.>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제23조(특별휴가)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23조(특별휴가)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제23조(특별휴가)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제23조(특별휴가)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3조(특별휴가) <개정 1996·02·09, 2000·03·15, 2007. 03. 02>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제23조(특별휴가) 2000·03·15>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
제23조(특별휴가) 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개정 1996·02·09>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2일이내의 포
제23조(특별휴가) 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1·0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⑨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또는 조기퇴직
제23조(특별휴가) 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
제23조(특별휴가) 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7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제23조(특별휴가) 수 있다. > <개정 2000·03·15, 2006·01·06>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
제23조(특별휴가) 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02·21>
⑪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제23조(특별휴가) 2007. 03. 02>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02·21, 개정 2000·03·15, 2006·01·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0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제25조의2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수 있다. <개정 2006·01·06>
제26조 <삭제 2006·01·06>
제28조 <삭제 2006·0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