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0. 11. 15. 조례제1599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공고(공포)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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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창군 | 부서 | 경제과 |
공고(공포)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14-276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3월 24일 |
1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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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홈페이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