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세외수입금을 포함한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개정 2008.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06.30)(개정 2011.6.1)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6.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동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그 기간동안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또는 동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2.3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1)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12.30)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6.1)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어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06.30)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06.3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9.2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관부서에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6.1)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6.11.30 조례제687호) 부 칙(전부개정 2006.11.30 조례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