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
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
2.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
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
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월군포상규정(제23호1964.08.25)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