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 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과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5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6조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 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1. 기금의 운용계획
제 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1.15 제정 제 17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및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