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합리적인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 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 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 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 9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농촌용수 목적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11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