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직·간접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2.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기금별 재원 및 조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관할구역에서 함평군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6.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제7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을 위하여 사용한다.
7.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상하수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09.12.30)
②단,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4∼9인 이내로 하되, 위촉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출신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군의회 의원 2명
3.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내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적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한다.
제8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매립량 1일 20톤이상으로써 조성면적이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제9조(임기)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전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군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써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
제12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①군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수 및 임명) ①지역주민 감시요원은 1명을 둘 수 있으며 다만, 감시요원을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군비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감시요원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임명한다.
제14조(감시요원의 임기)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감시요원의 활동범위) 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16조(감시요원의 수당 및 근무)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시요원의 수당 지급 및 근무방법은 함평군환경미화요원복무규정에 의한다.
②군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이 완료되면 감시요원은 자동면직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3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액은 매년 1월 20일까지 설정된 기금계좌에 입금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원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⑥기금의 출납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상하수도과장 (개정 2006.9.12, 2008.7.22)
②회계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정[2002.04.30 조례 제1708호]
개정 2006.09.12 조례 제1837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7.22 조례 제1902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12.30 조례 제1954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12.30 조례 제19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