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
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
3.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정발전기획단장이 된다.(개정2008.3.1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4. 기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
⑥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정발전기획단 투자업무담당이 된다.(개정2007.8.3,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협의회는 전년도 투자효과 분석 및 계속 투자여부, 투자계획의 변경, 새로운 투
자유치 전략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제6조(투자유치 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화순군 투자 유치 자문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제7조(내·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제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
업에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하여는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
료 감면율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국내·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제 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기업투자촉진
지구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지임대)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국내
제11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화순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 유치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제12조(화순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등) 군수는 화순군외 소재 공장의 화순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를 위하여 지
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③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제14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보조금 지원) ①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50명이상 신규로 내국인을 고용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③보조금의 지원은 기업당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 보조금이 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다른 조례등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화순
제1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
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기
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군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
며, 기금운용관은 군정발전기획단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담당이 된다.(개정2008.3.11)
제20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기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금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당시
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
④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제24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