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봉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봉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법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 하고 보수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대여소를 설치 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운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 및「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시범지역내 구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