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등) 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②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