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금융기관"이라 함은「재정융자특별회계법」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대상기관을 말한다.
3."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자금)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영암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한다
②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협조 융자)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협조융자"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협조융자 시에는 군수와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사업)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 융자조건) ①기금의 융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 등)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7조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지급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할 경우에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3.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협조융자업체 포함)
제20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개정 2010. 8. 2)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 선정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 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