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함은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해남군의회 의원인 위원과 해남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해남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종합토지세는 해남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지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의 일부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내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이자보전) 군수는 공장유치시 신설에 따른 융자금을 받은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줄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토지등의 임대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등은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투자를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등) ①군수는 타지역 소재 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수 있다. 단, 제13조 내지 제14조는 군내 전지역으로 한다.
제20조(타 지역에 소재 본사 또는 본점의 이전 지원) 군수는 우리군에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본사 또는 본점을 우리군으로 이전하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①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5.2)
②군수는 출연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사실을 확인과 이행각서를 받은 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 매입계약후 5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10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