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응을 받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상·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이란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 3. 19)
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3 .19)
제3조(사업구역) 상·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인 1인을 둔다.
②상·하수도 사업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3. 19)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3. 19)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개정 2015. 3. 19)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3 .19)
③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점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구입·수선등 지출경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5. 3. 19)
2. 행정상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성질상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 3. 19)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환, 설치시
②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개정 2015. 3. 19)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 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④제3항에 따라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②제1항의 경우 그 자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및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 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 3. 19)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19)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페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의 자본금은 각각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암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고 이후 자동 폐지한다.
부 칙(2015. 3. 19 조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