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 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쾌적한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구역 읍.면장이 추천하는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5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군수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조 (유지·관리기준) 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이용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