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5., 2011.7.1., 2012.6.22.>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단, 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본조 전문개정 2012.6.2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2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한다. <개정 2012.6.22.>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구 금고에의 예치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6.22.>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9조(이자차액의 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6.22.]
제11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2.>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6.2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2.>
부칙< 2005. 7. 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6>까지 생략
<7> 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8>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9>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1>부터 <15>까지 생략
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