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1995. 8. 2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지방공무원법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 7. 1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 8. 29, 1997. 1. 3, 1999. 12. 3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개정 1998. 7. 10, 1999. 12. 31>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 8. 29>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 12. 31>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개정 1995. 8. 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급을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영 제17조제1항제5호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8. 2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제15조의21항제10호의 규영에제17조제1항제10호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8. 29>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1995. 8. 29>
②「연구및지도직규정」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식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3. 7. 16>
제22조 삭제 <1995. 8. 29>
제22조의2 삭제 <1999. 12. 31>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개정 1995. 8. 29>)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 8. 29, 1996. 5. 15, 199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 · 도단위이상의 시책)으로 채택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개정 1995. 8. 29>
제26조의2(구및동간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 3>
②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ㆍ도는 7급이상, 시ㆍ군ㆍ구는 8급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 8. 29>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1998. 12. 26>
제29조 삭제 <1998. 12. 26>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9. 22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1988년 9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29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26 규칙 제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9. 8. 4 규칙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ㆍ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 평정 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90. 6. 21 규칙 제12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7. 13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21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28 규칙 제1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1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ㆍ제59조ㆍ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 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의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되, 83년 9월 12일 이전의 특수지경력 가점 중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 가점 월당 0.07점을 0.035점으로 하고, 장기교육이수 가점 30일이상 90일이하 0.5점을 0.025로, 90일이상 180일 이하 1.0점을 0.5점으로, 180일 초과 1.5점을 0.75점으로 각각 조정한다.<개정 1991. 7. 11>
제3조(근무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 7. 11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14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6 규칙 제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14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15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16 규칙 제2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ㆍ별표2ㆍ별표5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1. 25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29 규칙 제3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전산직렬의 8ㆍ9급란”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5. 15 규칙 제3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ㆍ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ㆍ7급 및 연구사ㆍ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ㆍ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개정 1997. 1. 3>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 3 규칙 제4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7. 10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26 규칙 제43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 칙<1999. 5. 10 규칙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31 규칙 제460호>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