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기준·권한의 범위와 세무고충민원의 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그 침해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등의 처분(이하"시장의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세무고충민원"이라 함은 시장의 처분 중 위법·부당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부작위·소극적행위·불합리한 지방세관련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모든 민원사항을 말한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시장은 지방세에 대한 부과·처분 등의 업무를 직접처리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이를 보좌하는 자로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자격) ①납세자보호관은 6급 이상으로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5급 이상의 경우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한다)로써 청렴성·업무처리능력·친화력이 우수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자는 세무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으로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세무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 (고충민원처리의 특례) ①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 중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정과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되,당해 고충민원을처리한 후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별지 제1호 서식의「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정과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행사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중지·처분의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세정과장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동항 제6호의 권한은 제42조의 규정에따라 행사한다.
제8조 (인사우대 등)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자(이하 "납세자보호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제10조 (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①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이하"세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의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①세무담당공무원은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 사후구제만이 아니라 직권시정 조치 등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지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세무담당공무원은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기준(지침)에 의한 집행으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지침 등은 수시로 보완하여 고충민원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세무담당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의 확립을 통한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다만,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전라남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5.「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등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자세히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처리 소관기관의 분류)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사항
2. 전라남도지사의 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3. 전라남도지사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사항
4. 전라남도지사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사항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고충민원에 대한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실확인·세정과장에 대한 의견조회·법령자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되, 그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또는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와 처리예정기한 등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시장은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원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불복대상처분과의 관계)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지방세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시장에게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고충민원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충민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시장의 선람을 받은 후 별지 제4호 서식의「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의하여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 (의견조회)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내용에 대한 세정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의하여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정과장은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그 검토의견 또는 직권시정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정과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정과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정과 보관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보관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4조 (고충민원의 처리구분)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권시정요구대상과 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법령 등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정불가대상으로 구분·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원시정요구재상) 직권시정요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에 관한 사항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사항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제26조 (위원회의 회부처리대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
2. 납세자보호관과 세정과장 사이에 법령해석 등 그 의견이 상이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항
제27조 (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요청서」에 의하여 고충내용,세정과장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 등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①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목포시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지방세경력 2년 이상의 5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1인, 납세자보호관이 되며, 위촉직위원은다음 각 호의 대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2인
2.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1인
⑤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자로 한다.
제29조 (위원회의 의결 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하고,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불가 하는 의결(이하 "시정 불가 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납세자보호위원회의결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 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 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정과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회의일시·장소·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 별지 제8호 서식의「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요청서」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회의 및 그 회의서류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에의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의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31조 (처리결과 통지)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알려주고, 별지 제7호 서식의「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또는 별도의 구제절차 안내에 대한 통지를 하는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3조 (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세정과장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4조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며,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③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5조 (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세무상담 처리협조전」에 의하여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제36조 (협의처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상담협의를 받은 세정과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과 신속한 협의로 상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하여 수집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 관련제도에 대한 건의 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관련공무원에게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 따른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세무상담의 자료비치) ①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예규집·훈령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자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시장은「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11호 서식의「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 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여부,환급기한의 준수여부,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여부,조사 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중복조사 금지규정의 위반여부,세무조사 결과의 통지여부 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정과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정과장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례와 그 구제방법을 시장에게 보고하고,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제43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문제점,개선의견을 별지 제12호 서식의「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처리하고,기타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정과장 및 해당부서장에게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5조 (보고) 시장은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확인·점검에 따른 조치 등) ①납세자보호관은 소관업무 처리사항 및 세정과장의 납세자권리침해여부에 대한 도 납세자보호관의 확인·점검계획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납세자보호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공무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