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에 제한) 제2조 별표 중 양구군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1990.5.18.>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46호, 19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