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장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 (2005.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