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08.7.24.>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3퍼센트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포함한다.
③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포항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7.24.>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2008.7.24., 2008.10.21.>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2008.7.2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8.7.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