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7, 2005.5.3, 2006.12.29)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중상 이자 및 그 유족
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
제한다.(개정 2002. 10. 7, 2005.5.3)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
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과
세 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3.10, 2003.12.31, 2005.5.3)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에
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본조 전문개정 2008.5.2)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5.5.3)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개정 2005.5.3)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개정 2008.12.26)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본호 전문개정 2008.5.2)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본호 전문개정 2008.5.2)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
정된 부동산 (개정 2003.12.31, 2005.5.3, 2008.5.2)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어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03.12.31, 2005.5.3)
3.「문화재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
의50을 경감한다.(신설 2002.10.7, 개정2005.5.3, 2008.5.2)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 등이란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
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
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감면한다. 다
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의한 정당한 사유없
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3.6, 2006.12.29, 2008.5.2, 2008.12.2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
용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3.6, 2006.12.29, 2008.5.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
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
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
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
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당한 사유 없
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3.6, 2006.12.29, 2008.12.26)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
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임대수익금 전액을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
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3.6, 2006.12.29, 2008.12.26)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
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
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의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
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03. 3. 10, 2005.5.3,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개정2003.3.10, 2005.5.3, 2006.3.6)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
여 입증되는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되는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면제한다.(개정 2005.5.3, 2006.12.29)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
분 또는 민간출 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개정2005.5.3, 2006.12.29, 2008.5.2)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
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토
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개정 2003.12.31, 2005. 5.3, 2008.12.26)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선
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
여 재산세를 경감한다.(전문개정2005. 5. 3, 개정 2006.12.29, 2008.5.2, 2008.12.26)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05.5.3)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개정2005.5.3)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대전
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면제한다.(개정 2005.5.3, 2008.12.26)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하고,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2005.5.3)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
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
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2005.5.3, 2006 .12.29)
제19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경감한다.(개정 2005.5.3, 2006.3.6, 2008.12.26)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
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2005.5.3)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5.3, 2006.3.6, 2007.6.29)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해당하는 재산세는 당 해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
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5.3, 2006.12.29, 2007.6.29)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한다.(개정 2005.5.3, 2007.6.29)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 부터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본조 전문개정 2003.12.31, 개정 2005.5.3, 2007.6.29)
제2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을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적용한다.
제22조(법인 등의 구 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수도권정비계획법 h제2조="javascript:openLawPopup('AT', '795458', '/법/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266', '00', '2,0,1,0,0,0', '20081226')" class="law_link_popup_ho">제1호 〈개정2003.12.31〉
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생산 하는 공장 또는 본사
를 다시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2005.5.3, 2006.3.6)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구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
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 전문개정 2003.12.31, 개정2005.5.3)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
보전권역에서 구로 이전하는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
(다만, 제2항제2호는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초
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3.12.31, 2005.5.3)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과 세기준일 현재 동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개정2005.5.3)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면제한다.(개정2005.5.3)
제25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6.29)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
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2005.5.3)
제27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전광역
시 중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구
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금액을 경감한다.(신설2005.5.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 1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5.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의 4(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1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
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