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
수와 본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상관" 은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 합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 로 "동규정[별표 1]" 은 "동규칙[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
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7.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
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여비조례 및 광양군여비조례
로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