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면별로 1인 이상을 두도록 한다.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의 발생즉시 군 또는 면에 알림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참석의 경우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3. 10. 30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