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원을 부산진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청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2012년부터 2021년까지)으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업무 국장 · 담당업무 부서장을 포함하는 공무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⑧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부서, 정책, 단위)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