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2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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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9-736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12월 16일 |
2 /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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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고2024 402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 | ||
첨부파일2 |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