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
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
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
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
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
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
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
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
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
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
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