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30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부칙(2011. 3. 10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