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
제3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0.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 및 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4.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4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제5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전문개정 2000. 9.27 조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