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조례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br/>○ 입법예고 기간 : 2019.5.7. ~ 2019. 5. 27.<br/>붙임입법예고문 1부.끝.<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