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
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
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분
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제7조(비정상 가동 개인 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
지 않았거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
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적
정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
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
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
뇨(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
제10조(처리시설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
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12. 31)
3.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12. 31)
②처리시설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
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
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⑤시장은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에 대하여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제12조(처리시설 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제13조(축산폐수처리시설 청소이행통지) (삭제 2007. 12. 31)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 (삭제 2007. 12. 31)
제1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삭제 2007. 12. 31)
제16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등) (삭제 2007. 12. 31)
제17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
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수 있다.(개정 2007. 12. 31)
②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제18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은 「여수시 환경
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환경보전기금에 적립한다.(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삭제 2007.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4. 27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
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