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분뇨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단독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하여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 및 촉구를 하여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
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③시장은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분뇨등관련영업 및 청소대행)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오수·분뇨 및 축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정상 가동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가
동을 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발견신고를 하여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적정한 조치를 명하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
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오수처리시
설 및 단독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
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제10조(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처리비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오수·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
독정화조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징수방법을 조정할
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 및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⑤시장은 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장 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제13조(축산폐수처리시설 청소이행통지) 시장은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
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하고자 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고시지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계류하는 가축
제1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14조제3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
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2. 폐기물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제16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등) ①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사육금
지와 축사의 철거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있다.
제17조(분뇨등관련영업 허가) ①시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중 분뇨등수집·
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등
②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은 여수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시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의 효율적
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
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
로 본다.
부 칙(2005. 4. 27 조 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