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생명산업,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컨설팅소장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읍면장은 당해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디자인과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단설치·운영) ①민간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협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함평군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창조디자인과에 둘 수 있다.(개정 2006.9.12, 2008. 7.22)
②군수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투자유치지원단장은 창조디자인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9.12.30)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함평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평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①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6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5. 6. 9)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제95조 제2항과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6. 9]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본조신설 2005. 6. 9]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1조 내지 제23조의2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5.6.9)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관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략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9)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6. 9)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6. 9)
④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6. 9)
⑥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5. 6. 9)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달 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함평군국내·외기업 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 ◈
제정 2003.09.15 조례제1739호
개정 2003.12.30 조례제1749호
2005.06.09 조례제1802호
2006.09.12 조례제1837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7.22 조례제1902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