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로 한다.
부칙<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