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완화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
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또는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제5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거 완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신분을 가진 위원은 당해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타 지자체의 위원회(건축위원회 등) 2개, 타 위원회간 5개
⑧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30% 이하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라남도 건축조례」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1. 영 제5조의5 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 제7호에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4.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5m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 최고높이 완화적용 및 영 제82조에 따른 가로 구역별
8. 영 제115조의3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ㆍ도면
등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1이하의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때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7.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8.「건축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내의 변경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의 부결이유를 보정하지 않은 안건은 재심의를 거부할 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가 조건을 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1.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발건축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에 참석하여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 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제14조(관련서식)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회의록,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3호부터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실과소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건축착공신고 시 기재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예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제19조(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축사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7. 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된 공용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중 제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업무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 건축사가 있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우리군의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군을 관할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10분의
2.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는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10분의 2를 각각 지급한다.)를
3.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당해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대행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7호, 제7의2호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기간 전이라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제25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완도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항공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기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
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과 영 제2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②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의 면적에는 4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미관
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한계선"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15미터 이상의 도로에(국도 및 지방도 포함) 접한 토지의 소재지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너비로 본다.
2.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의 폭이 2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0미터까지를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제1항의
③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영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
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수조·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1. 건축물이 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기타 법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19 조 1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6. 20 조 184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3. 7. 10 조 21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