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완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요청자에게서면 통보한다.
제4조 (기존건축물등의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물등의 특례적용대상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 영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용도변경(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4조의 규정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신설 2001. 10. 19>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에 완도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과 건축, 토목,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⑤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신분을 가진위원은 당해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⑤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가 조건을 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제7조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회의록의 비치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개발건축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완도군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4조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완도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곤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또는 축사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시설
제1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 및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정조사·검사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대행수수료) 군수는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는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임시사용 승인시는 10분의 2, 사용승인시는 10분의 2)를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2.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년2회(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는 6월중,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을 기준으로 12월중)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8조 (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완도군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기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제20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1조 (건축선의 지정)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건축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 제23조제23조 <삭제 2003. 6. 20>
제24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15미터 이상의 도로에(국도 및 지방도 포함) 접한 토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03. 6. 20>
제26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또는 제방붕괴 우려가 극히큰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또는 제방붕괴 우려가 있는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제27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영 [별표 1] 제18호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
4.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중 다목(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5.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법 제54조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영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1·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바목
5.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다목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나목 및 다목
8.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6개월이내)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토지의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다른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3호 및 4호의 1·2종 근린생활시설
5.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제28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를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 부터10미터이하의 부분을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제3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1층·높이 4미터이하인 건축물은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상 2층·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영 제119조제1항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③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제31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와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8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 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제32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제3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법 제76조의 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에 두는 완도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 제76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동법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 6. 20> 〈개정 2008. 2. 14〉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조정위원회 위원)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4인이내로 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검·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개발건축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제39조 (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 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분쟁에 대한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완도군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관련서식) 완도군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완도군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별심의의결내용, 현장조사보고서,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 통지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등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2항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의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19 조 1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3. 6. 20 조 184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