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감면) 「주택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레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1. 「주택법」 제2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6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소유권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7조(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8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정한다)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감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6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에 따른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서류 전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1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