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 7. 13>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소유권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ㆍ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2. 16>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천분의 625를 경감한다.
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제7조(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 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정한다)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6조(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한 감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조(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는 4년),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는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1조(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2조(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본조신설 2011. 7. 13]
제23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7. 13>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면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부칙<2011. 2.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제6조
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햐여 적용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미분양 주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