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장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98. 6. 1, 2000. 1. 4, 2000. 5.10, 2001. 1.15,
2003. 5.19, 2003.11.10, 2004. 12. 31, 2005. 6. 30)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3. 13)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
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
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5.19, 2004. 12. 31,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3.13)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 12. 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
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31, 2005. 6. 30)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5. 19, 2003. 12. 31, 2005. 6. 30)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
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 1.15, 2003. 5.19, 2005. 6. 30)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3. 5.19, 2005. 6. 30)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
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
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
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된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30)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
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 12. 31, 2005. 6. 30, 2006. 3. 13)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 12. 31, 2005. 6. 30, 2006. 3. 13)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2005. 6. 30)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신설 2005. 6. 30, 개정 2006. 3. 13)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3. 18, 2003. 5.19,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31,2005. 6. 30)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
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개정 2003. 12. 31,2005. 6. 30)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개정 2005. 6. 30, 삭제 2006. 3. 13)
제15조의2(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
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 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
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용도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개정 2005. 6. 30)
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
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
간 수입금액이 현재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1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6. 30)
연간수입금액 = ------------------------------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의4(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5.19, 2005. 6. 30)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3. 5.19, 2005. 6. 30, 2006. 3. 13)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 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 5.19, 2005. 6. 30)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30)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
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
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
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30)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
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2(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
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12.3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30)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4. 12. 31, 2005. 6. 30)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 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04. 12. 31,2005. 6. 30)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옥천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 12. 31,2004. 12. 31, 2005. 6. 30)
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
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3. 12. 31, 2005. 6. 30, 2006. 3. 1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3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31,2005. 6. 30)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
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5. 6. 30)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
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30)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제27조(화원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
가 화원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
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6. 30)
제27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05. 6. 30)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신설 2005. 6. 30)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6. 30)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해남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서식에 의한 해남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
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 1. 15)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제32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을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
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신설2005.9.8)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9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
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11.10)
②(적용례) 제2조제2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5. 9.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