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12.09)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다만,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한한다) (신설 2000.06.12)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96.12.9)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96.12.9)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96.12.9)
5. 도로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발전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한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0만원
7. 담배소비세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담배소비세 증대액의 100분의 4이내(신설 2000.6.12)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1항제6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안방법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댈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
제7조(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세원을 포착한 것에 대한 포
상금 지급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7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
(별지 제1호서식)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대 장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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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숨 은 세 원 발 급 과 징 대 장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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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월분 징수포상금신청서
수 신 함평군수
참 조 재무과장 발 신 읍·면장
첨 부 : 1. 과년도 체납액징수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내역 1부
**E
**S
(별표 제3호서식 부표1)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내 역
재무과장 인
**E
**S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 은 세 원 발 급 내 역
재무과장 인
**E
부 칙
부 칙(1977.04.18 조례제514호)
부 칙(1977.11.02 조례제556호)
부 칙(1984.06.22 조례제951호)
부 칙(1990.12.07 조례제1260호)
부 칙(1996.12.09 조레제1464호)
부 칙(2000.06.12 조례제16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