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
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제2장 시 험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
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
②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5급공개경쟁승인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14)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별
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별표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
에 한하여 제1차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
에는 직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0.3.1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
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시험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4. 1)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
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99.8.2)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8. 2)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98. 12. 24,개정 2000.3.11)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03.11)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존,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
제15조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재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 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
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9.20)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
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개발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
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
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
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
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99.8.2, 2000.3.11)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체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함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정[1963.11.31 규칙제18호]
개정 1971.03.31 규칙제107호(전문개정)
1973.06.21 규칙제148호
1974.01.15 규칙제157호
1974.03.27 규칙제162호
1974.04.01 규칙제163호
1974.07.10 규칙제172호
1974.07.16 규칙제175호
1974.11.16 규칙제176호
1975.02.06 규칙제184호
1975.02.22 규칙제185호
1975.07.31 규칙제202호
1976.06.15 규칙제203호
1976.06.24 규칙제221호
1976.09.16 규칙제224호
1977.04.18 규칙제244호
1977.06.01 규칙제264호
1978.03.29 규칙제277호
1979.07.03 규칙제301호
1980.10.27 규칙제319호
1981.08.06 규칙제335호
1982.09.08 규칙제371호
1982.09.10 규칙제372호
1983.09.23 규칙제387호
1984.02.01 규칙제392호
1985.03.08 규칙제424호
1986.04.19 규칙제455호
1986.12.01 규칙제471호
1988.02.08 규칙제495호
1989.10.28 규칙제520호
1989.08.22 규칙제551호
1990.06.26 규칙제574호
1990.07.23 규칙제579호
1990.12.07 규칙제600호
1991.06.24 규칙제625호
1991.06.29 규칙제630호
1991.09.27 규칙제643호
1992.03.30 규칙제658호
1992.06.08 규칙제667호(전문개정)
1992.07.04 규칙제669호
1993.02.23 규칙제682호
1993.07.15 규칙제699호
1994.03.05 규칙제713호
1995.07.31 규칙제751호
1996.04.01 규칙제761호
1996.09.20 규칙제772호
1997.01.30 규칙제782호
1997.06.26 규칙제801호
1998.04.14 규칙제817호
1998.12.24 규칙제832호
1999.08.02 규칙제853호
2000.03.11 규칙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2.23 규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제6조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5 규6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5 규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31 규7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8조 및 [별
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4.01 규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9.20 규7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7.01.30 규7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26 규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14 규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24 규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02 규8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
규정은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
[별표6][별표7][별표7의2] 내지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
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3.11 규8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