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림 :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위한 야외휴양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자를 포함한다)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하여 휴양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말한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 : 해당 휴양림을 시설한 자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장료 :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 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캠핑장, 주차장, 썰매장 등 기타 휴양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5. 수입금 :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ㆍ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6. 일일수입금 : 00:00~24: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7. 징수담당자 : 휴양림의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발매하거나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와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를 말한다.
8. 어린이 : 초등학생이거나 만7세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어 른 : 만20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기타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
제5조(휴양림 및 시설물 이용시간) ①일일개장 시간은 09:00부터 18:00(11월부터 2월까지 17:00)까지로 한다.
②숲속의집 및 숲속수련원은 사용일 13:00부터 익일 11:00까지로 한다.
③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은 사용일 10:00부터 익일 10:00까지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을 조성, 개장한 때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 할 때에는 관련 장부 및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④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차 등) ①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숲속의집, 숲속수련원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료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시설물의 사용예약) ①관리운영자는 숲속의집, 숲속수련원 등의 숙박시설을 사용자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예약한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예약금의 반환)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금의 전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2. 예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미입실 할 경우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금액
②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의하여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시설의 물품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보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중에 세외수입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