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4. 자동차세(신설 2000.1.4, 개정 2010.5.20)
5. 주 행 세(개정 2001.1.15, 2010.5.20)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군수는 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 5. 1)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1(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9조의1(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1. 6.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2인 위촉직 8인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은 부동산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개정2001. 6. 18)
③ 위원(위원장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위원장포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16)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16)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와 송지면 어불도를 말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1.1.15, 2006.5.1)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과세할 년도의 세율에 의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서류의 송달방법) ① 군수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 (이하 이조에서 "서류"라 한다)를 영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하부조직인 읍·면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경우 리 반장에게 위탁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서류를 교부한 리·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의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송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5)
제21조의6(신고의무) 제21조의6(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3(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2010.5.20.>
제20조 삭제 <2010.5.20.>
제21조의3(신고의무) 제21조의3(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의2 제22조의2
제24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개정 2005. 5. 10)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5. 10)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5.10)
제26조(과세표준) (삭제 2006. 5. 1)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5.10)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신설 2005. 5. 10)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 5. 10)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있다. (신설 2005. 5. 10)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해남군세 감면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 5. 10)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 5. 10)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 5. 10)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 5. 10)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시기 (개정 2005. 5. 10)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개정 2005. 5. 10)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개정 2005. 5. 10)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 5. 10)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납세의무자) 제37조(납세의무자)
①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6.5.1)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 3. 22, 2005.5.10)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2)
n : 차령( 2 ≤ n ≤ 12 ) (신설 2001. 1. 15)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4. 11. 5)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4. 11. 5)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신설 2004. 11. 5)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신설 2006.5.1)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신설 2004. 11. 5)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99.3.22, 09.11.27)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는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0조의2(승계취득시 납세의무) 제40조의2(승계취득시 납세의무)
법제196조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4. 11. 5)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1조의 5(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 제41조의 5(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5)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해남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4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 5. 10)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개정 2001.1.15, 2005.5.10, 2006.5.1)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5. 5. 10)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개정 2005. 5. 10)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5. 5. 10)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개정 2005. 5. 10)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개정 2005.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 5. 10)
제5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업 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용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2000.1.4)
④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11. 5)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1. 5)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1. 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1의2. 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신설 2005. 5. 10)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3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개정 2004.11.5)
제6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8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가산세) 군수는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 (과세대상) 제84조의2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5.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5. 10)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및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년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 5. 10)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 5. 10)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 5. 10)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5.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써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5. 10)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5.1)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0)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05.5.10, '09.6.17)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5. 10)
제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 5. 10)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10)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 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10)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부칙< 제1612호 1998.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1710호 200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제1726호, 200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8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1호, 2001.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자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해당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관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신설 2001. 6. 18)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1773호, 20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2호, 200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인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1886호, 2004.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제2항, 제 40조 제3항 및 제40조의 1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4조의1 제3항 및 제4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1915호, 2005.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개정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947호, 2006.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0.5.20>
부칙<제1948호, 200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93호, 2009.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개정규정은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5.20)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00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236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