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장흥군도시계획조례, 장흥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및 장
흥군취락지구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
립되
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
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흥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 100분의 40
2.관리지역 : 100분의 20
3.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4.농림지역 : 100분의 20
5.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
6.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용도지역
에 해
당되는 건폐율의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6)
제21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 250퍼센트
2.관리지역 : 80퍼센트
3.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4.농림지역 : 80퍼센트
5.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6.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용도지역
에 해
당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2003. 12. 26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8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6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4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
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