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04.1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5 조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3.13 조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0 조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4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0 조1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11 조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