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및 성장 가능한 인재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자 및 저소득주민자녀학생, 관내 우수고등학교와 농어촌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농·수·축산업을 한 자 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08.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재양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말한다.
2. "인재양성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양성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97. 3. 28)
3. "인재양성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양성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기타 수입금 등의 이자 수익으로 당해연도의 장학금 등에 충당할 재원을 말한다.(개정97.3.28)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신설 99.7.31)
③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기금조성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99. 7. 31)
제5조(위원회) 인재양성기금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발과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함평군에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의장과 교육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군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및 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군의회의원 4인을 포함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8. 9. 4, 2000.12.15, 2006.9.12)
3.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의 직능단체 대표(개정 99. 7. 3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 1/3이상 발의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정책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자격) ①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군내에 3년이상 두고 있는 군민과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과 군민의 명예를 높여줄 각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재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중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 자(개정 1997.3.28, 1999.7.31, 2008.7.22)
2.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전국단위이상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와 관내우수고등학교로 선발된 학교(개정 97.3.28, 99.7.31)
3. 확고한 정착의지를 가지고 군민 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한 모범적인 농·수·축산업을 한 자(1999.3.28, 2008.7.22)
②함평군 외의 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가진 학생중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자 또는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및 순직자의 자녀(개정 2008.7.22)
③군내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의 자녀로서 제1항제1호중 대학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97.3.28)
④기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고등학교 교사 또는 전임지도자(개정 97. 3. 28)
⑤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불구하고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전(前)학년 성적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와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위원회에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97.3.28, 개정 99.7.31, 2000.12.15)
⑥특정단체 등에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기탁한 경우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항신설2008.4.21)
제14조(신청) 지원대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관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 3. 28)
제15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 관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제16조(선발)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한다.
제17조(지원기준) 분야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액은 운용기금의 범위안에서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정기탁의 경우 기탁한 금액의 이자수입 등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97. 3. 28, 단서신설 2008. 4. 21)
제18조(지급시기) 고등학생의 경우 매분기별로, 대학생과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 및 모범적인 농·축·어가 등은 매반기 개시 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일시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등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3.28, 99.7.31)
제19조(지급의 정지) 지윈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의 경우 학기당 학업성적이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제1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전세대 주민등록 퇴거 등 사실상 타지로 이거한 경우
4.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9.4.99.7.31)
②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9.07.31)
제22조(기금의 운용) ①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2.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 농·축·어 활동으로 농어촌을 선도한 자,관내우수 고등학교에게 지급하는 육성자금(개정 99. 7. 31)
3. 기타 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간 사용가능한 운용기금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전년도의 기금운용상황을 결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7. 3. 28)
④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99. 7. 31)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획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98. 9.4, 2006.9.12)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9.7.3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 [1993.11.29 조례제1359호]
개정 1994.08.04 조례제1379호
1996.05.18 조례제1433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7.03.28 조례제1473호
1998.09.04 조례제1542호
1998.09.04 조례제1560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9.07.31 조례제1593호
1999.08.02 조례제1609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0.12.15 조례제1677호
2003.08.05 조례제1732호
2006.09.12 조례제1837호(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4.21 조례제1897호
2008.07.22 조례제19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