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2012.1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11.6)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6.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2012.11.6)
③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2.31,2012.1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03.28, 2007.12.31, 2011.6.7, 2012.11.6)
1. 5급이상 소속공무원(개정 2011.6.7, 2012.11.6)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
⑥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11.6)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2012.1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2012.11.6)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 융자신청대상자가 종전 융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그 상환금액이 종전 융자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때에는 상환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신청자에게 재융자할 수 있다.(신설 2014.02.28.)
③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시장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11.6, 2013.2.18)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2012.11.6)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3. 현금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시장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2014.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