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할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을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각종 시험 요구시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4]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를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력의 계산은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소요되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5]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이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을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으면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서에 따른다.
제28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0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8급 공무원을 6·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읍·면·동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6 규칙 제03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