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것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 및 광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