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